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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4.18 2016가단221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9.38㎡를 인도하고,

나. 3,500,000원 및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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