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기부상 소유자로 착오기재된 허무인을 소유권자로 보고 실시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공시송달 및 그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의 전사, 이기 과정에서 신등기부에 소유자로 착오기재되어 있는 허무인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같은 법상의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이상 이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취득 또한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그 판시와 같은 등기부의 전사, 이기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신등기부에 그 소유자 명의가 “○○○”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옳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신등기부에 소유자로 착오 기재되어 있는 허무인인 위 "○○○"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위 특례법상의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이상 이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특례법 소정의 협의취득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