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4.29 2016도6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이후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 및 이를 토대로 한 사실의 인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심 법원도 이에 기 속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