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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나6882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갑 제1, 7,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인은 2014. 5.경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 직원을 자칭하면서 은행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직불카드를 보내달라고 피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는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범인에게 보낸 사실, ② 범인은 2014. 5. 8.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C 과장을 자칭하면서 원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라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범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182만원을 이체한 사실, ③ 범인들은 같은 날 위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이체된 돈 중 60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피고가 속은 것을 짐작하고 지급정지요

청을 하는 바람에 나머지는 인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직불카드를 넘겨주는 등의 과실로 이 사건 보이스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범인들과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피고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 가담하거나 고의로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이 직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어서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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