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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500274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하더라도 피고가 1995. 11. 6. 하나은행과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으로 그 거래내역, 연체발생일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② 2007. 4. 12.부터 2010. 4. 22. 원고에 이르기까지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이 3차례에 걸쳐 양도되었는데, 금융기관 상호간 대량의 채권들이 채권액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개별적인 확인 없이 양도양수되고 있으며, ③ 원고 또한 2010. 4. 22. 채권을 양수한 이래 2016. 10. 2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채권에 관하여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음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갑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권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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