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7,310,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1. 4. 19. 그 아들인 D이 원고에 재직 중 제반 규정, 명령, 지시 등을 위배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연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 금액의 변상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원(재정)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신원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4. 10. 재차 위와 동일한 내용의 신원(재정)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신원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1. 5. 4. 원고에 입사하여 중고차 매매중개인으로 근무하였고, 2014. 2.경 사망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3. 31. 처인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 및 합유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및 합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4. 7. 피고들을 합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합유약정 내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229,050원 상당의 전남 장성군 E 답 45㎡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소극재산으로 백양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한 채권최고액 21,735,000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및 체납 자동차세 합계 360,060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의 합유지분이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