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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노52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 내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추가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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