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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7노14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5년 동 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유가증권 위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침입 절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 내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추가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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