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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19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2,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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