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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4 2020가합71218
근저당권말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 1/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C 대 1649㎡에 관하여 2016. 9. 27. 채권최고액 5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20. 2. 28.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2020. 3. 3. 이 법원 2020년 금제595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삼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55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20. 3. 17.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원고의 2020. 4. 6.자 주소보정서(피고에 대하여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취지이다)에 의하여 피고는 2020. 4. 11.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고, 이에 이어 2020. 5. 22. 이 사건의 무변론판결 선고기일(2020. 6. 5. 09:50)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20. 6.경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2020. 6.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20. 6. 2.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20. 6. 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원고는 2020. 6. 8.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2020. 6. 26.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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