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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23 2020구단1609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12. 8. 비전문 취업 (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31.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6. 3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본국에서 동업자와 사업을 하다가 2015. 6. 16.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2019. 10. 2. 경 본국으로 돌아가 동업자에게 수입 배분을 요구하였더니 정산해 줄 돈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수입 배분을 요구할 경우 죽이겠다며 원고를 위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동업 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 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 민법 제 2조 제 1호). 여기서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 박해’ 는 ‘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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