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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381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944,922원과 그 중 28,702,482원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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