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1091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62,961원과 그 중 30,016,035원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62,961원과 그 중 30,016,035원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