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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나213048
전기요금대납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우나에 부과된 전기요금 중 50,552,608원의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사우나의 1/2 공유지분권자이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의 1/2인 25,276,304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L이 이 사건 사우나를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우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월세도 피고가 수령한 사실, 원고가 대납한 전기요금은 모두 피고에 대하여 부과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우나의 공유자 중 1인으로 이 사건 사우나를 관리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피고만이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사우나의 전기사용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전기요금을 납부할 의무도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우나에 부과된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대납금 중 50,552,6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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