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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29 2019구합68411
서훈취소 결정처분 취소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2018. 7. 13. 국방부장관에게 ‘C 간첩조작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서훈 등 취소 건이 확정되었음을 알리며 상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을 모두 환수할 것을 통지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8. 7.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정부포상 취소 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서훈취소 통보’라 한다). 1. 귀하의 정부포상이 행정안전부 D(‘18.7.13.) 서훈취소 결정 통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서훈 취소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수여일 취소일 취소 사유 내 용 A ‘E B ‘86.10.07. ‘18.07.12.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거짓공적)

2. 따라서, 상훈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훈장증 및 기타 포상과 관련하여 받은 물품을 환수하여야 하니, ’18. 10. 31.(수)까지 아래 주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생략)

3. 정부포상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정부포상 취소 결정을 안 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기관(행정안전부)에 대하여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9.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안전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서훈취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19. '행정안전부장관의 국방부장관에 대한 통지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서훈취소결정을 행한 대통령이 아니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알린 행정청에 불과한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당하며,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서훈취소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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