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03:30경 광명시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남은빌딩 5층 501호 문 앞에서, 위 D이 건물 1층에서 관리업무를 하는 사이 이전에 출입했던 위 건물 501호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501호 철제 출입문 앞에 있던 가로 세로 각 30cm의 비닐장판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옆 가게에서 근무하는 E 등이 이를 발견하고 물을 뿌려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방화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건물 CCTV 분석 수사)
1. 범행지 주변 CCTV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려진 비닐장판에 불을 붙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현존건조물방화죄가 아닌 자기소유물건방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남은빌딩 501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는데 열어주지 않자 소란을 피워 옆 중국마사지샵에 근무하던 E이 복도에 나와서 확인을 하니 피고인이 501호 문을 발로 차면서 119에 신고를 하라며 언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