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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51281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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