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 피고가 발행하는 E에 원고의 광고를 게재하여 주면 원고가 피고에게 게재 1회당 20만원의 광고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신문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문광고계약에 따라 그 무렵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 보험가입금액 1,700만원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신문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가 위 신문광고계약 기간 동안 177회 원고의 광고를 게재하여 3,540만원의 광고료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을 1, 2, 3-1,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광고료 35,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공동운영자인 소외 F과 피고의 대표이사 G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가 있어 피고가 일방적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원고에게 광고료를 청구하는 것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광고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