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매수를 권유한 임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차용금 변제 및 아파트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으로 원고에게 매수를 권유한 임야를 매입한 후 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 8. 중순경 신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원고에게 부근 임야를 가리키면서 ‘산 주변의 논에 길이 날 것이 확정되어 땅 값이 오를 것이다. 내가 몇 년 전에 평당 6만 원에 매입했는데, 내가 산 가격대로 분할해서 팔겠으니 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2016. 8. 23. 3,000만 원, 2016. 10. 31. 1억 2,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차용금 변제 및 아파트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사채 등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 12. 초순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오늘 내 땅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몇 억을 날리게 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잔금으로 지급하고, 2016. 12. 하순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6. 12. 7. 피고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1억 9,000만 원(= 1억 5,000만 원 4,000만 원) 중 8,25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