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071...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참가인의 소유였다가 2017. 3. 21. 선정자 E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7. 10. 16.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D에게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는 2016. 5. 18.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했으나 2016. 5. 27.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가지번호 포함),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 D은 소유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청구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각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단법인인 참가인이 기본재산인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 등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예비적으로, F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으로 이용되던 이 사건 아파트가 참가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참가인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형식을 취한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교회법과 사회통념, 경험칙상 현저히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한다.
한편 참가인은, 피고의 주장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 무효라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여전히 참가인에게 있으므로 그 소유권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다.
나. 원고 등의 소유권 갑 9호증과 을 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