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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0 2017가단900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071...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참가인의 소유였다가 2017. 3. 21. 선정자 E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7. 10. 16.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D에게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는 2016. 5. 18.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했으나 2016. 5. 27.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가지번호 포함),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 D은 소유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청구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각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단법인인 참가인이 기본재산인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 등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예비적으로, F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으로 이용되던 이 사건 아파트가 참가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참가인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형식을 취한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교회법과 사회통념, 경험칙상 현저히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한다.

한편 참가인은, 피고의 주장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 무효라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여전히 참가인에게 있으므로 그 소유권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다.

나. 원고 등의 소유권 갑 9호증과 을 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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