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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2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적절한 피해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 동안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및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동기,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 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서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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