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의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고시원 앞길에서, 자신을 C회사 D 팀장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통장과 OTP카드를 택배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