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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신가주공아파트 앞 사거리를 중앙아동병원 쪽에서 호반아파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세종고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포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휘청거려 보행이 어렵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양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6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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