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5 2013고정2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스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2012. 7. 22. 00:51경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 술에 취한상태로 위 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내 번지불상의 도로상부터 시흥시 정왕동 1089번지 앞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