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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07 2015노2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D 등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접시로 손님인 피해자 F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 9. 1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25.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G, H과 추가로 합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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