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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215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77,761원 및 그 중 28,989,450원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피고'로 본다). 2. 일부 기각 부분 :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위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를 넘어선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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