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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528026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921,092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 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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