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136328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657315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657315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