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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가합514055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012,606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2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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