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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3 2013가단90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1. 김해시 C 소재 D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말(마명 : E)을 위탁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는 2012. 10. 7. 08:00경 산통증상을 나타낸 후 2012. 10. 9. 14:00경 소장의 꼬임과 대결장의 골반 만곡부 부위의 폐색에 의한 급성산통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4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에서는 자동급수기를 통해 말에게 물을 공급하였다.

E는 예민하여 자동급수기로는 물을 거의 섭취하지 못하여 물통을 통해 물을 섭취하여야 한다.

D에서는 E의 마방에 설치한 물통을 떼어버리는 등 E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E가 정상적인 수분과 사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관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그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E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는 E의 구입가격 32,000,000원, 수의사 비용 685,000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37,68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 및 그러한 관리의무의 소홀로 인하여 E에게 급성산통이 발생하고 E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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