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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1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중국으로 수출입을 하는 회사이다, 세금 감면 목적으로 매출을 분산해서 관리할 통장을 빌려 주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3. 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및 신한 은행 계좌 (D)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박스에 넣고, 위 통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 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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