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14530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4,684,946원과 그 중 111,867,909원에 대하여는 2020. 9. 29.부터 2021. 1. 28.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는 원고에게 114,684,946원과 그 중 111,867,909원에 대하여는 2020. 9. 29.부터 2021. 1. 28.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