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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119539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216,823 원 및 위 돈 가운데 ①10,198,278 원에 대하여는 2020. 5. 12부터 2021. 1.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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