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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8고단38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경 화성시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넘겨주면 7일 내지 10일 정도 사용하고 사용료로 100만원 내지 1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 D)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와 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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