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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9 2016고단1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시번호B 푸리마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15: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363.5km 지점 상행선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여파로 위 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그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남, 42세)에게 각각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C 소유의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3,521,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 E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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