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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2395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77.10㎡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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