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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15 2014가단22394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12. 월 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11. 8.분과 2012. 7.부터 2013. 6.까지 13개월 분 임금 합계 26,000,000원(2,000,000원×13개월)과 퇴직금 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법인격이 형해화 된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1인 주주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0호증의 2, 제11호증의 1, 2, 3, 4, 제13호증, 제21호증, 제22호증, 제26호증의 1,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에서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1. 8. 12.경부터 2013. 6. 18.경까지 이 사건 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사실, 원고가 2011. 10. 25.부터 2012. 7. 25.까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월 2,000,000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 원고는 2011. 10.부터 2013. 5.까지 이 사건 법인에 소속된 직장보험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에서 4,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8.경 투자금 및 납품처 유치, 소송문제 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법인과 계약기간 12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가 편의상 작성되었을 뿐 회사의 이익권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법인에 제출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은 2011. 8. 및 9.에는 원고에게 경비가 소요될 때마다 실비로 금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원고의 요구로 2011. 10.부터 활동비, 법인카드, 영업용차량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2. 7.까지 매월 2,000,000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고, 위 금원 외에도 법인카드와 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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