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6. D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로부터 ‘원고가 매월 1,900,000원씩 2년간 적립하면, 피고는 만기에 투자원금과 연 9.7%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약정금액 대비 적립비율이 7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약정배당률의 85%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5. 1. 6.부터 2016. 8. 5.까지 합계 38,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0호)에 공소제기 되어 2017. 6. 23.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7노2032)에서 사기죄 등으로 일부 유죄, 일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8. 4. 24. 대법원(2018도1113)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3.경 E을 설립한 후 2014. 4.경부터 본격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하면서 서울본부, 호남본부, 대전본부 등 각 전국 본부 및 지점을 만들고 각 본부 및 지점에서는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판매조직을 구축한 다음에 위 판매조직을 통하여 위 E은 투자기획, 투자조합 관리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 유류 도소매업, 주류소 운전자금 대출, 브릿지 금융,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사업 등을 영위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E에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연 10~13%의 이율을 적용하여 만기시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는 위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거의 없었고, 그나마 있는 인력으로 위 일부 수익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수익이 거의 없는 채로 고정적인 회사 운영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