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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51293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4,725,955원 및 그 중 39,138,391원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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