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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노551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안마의 자 레스트 샵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을 변제 받고, 절도 피해 품을 반환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D 주점 ’에서 재발행된 음식대금에 관한 영수증이 제출되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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