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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나30771
부당이득금반환(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은평구 B,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마을마당조성)으로 수용되어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따라 2011. 3. 8.경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서울 양천구 소재 D아파트 403동 1002호를 분양받았는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할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주대상자인 원고에게 전체 분양대금 338,919,000원에 용지비율 69.95%를 곱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3,585,373원을 기반설치비용으로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585,373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등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위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이하 ‘특별공급’이라 한다

하는 것도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만일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또는 그의 알선에 의한 공급자와 사이에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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