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6: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고 현장 사진,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운전한 것이고, 운전하게 된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