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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9 2020고단2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7. 14:2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A),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A),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가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의 일이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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