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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51812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4,432,505원 및 그중,

가. 136,128,2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2.부터 2018. 4. 4...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는 ‘C 주식회사’로 2016. 12. 1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국제 복합운송업, 해상화물, 콘테이너 운송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업, 도시 간 철도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 피고 사이의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9.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그 소유의 의왕ICD(Inland Container Depot)를 통하여 컨테이너 하역, 장치 및 보관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하역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B 의왕ICD CY(Container Yard)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B의왕ICD(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 및 운영자인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컨테이너 하역, 장치 및 보관서비스를 피고에게 제공하는 데 따른 제반 이행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2014. 9. 29.부터 2019. 9. 28.까지 5년으로 하며, 계약종료 3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연장 된다.

제3조(CY서비스) 원고는 본 계약서와 부속서에 의해 CY 하역서비스를 피고에게 제공한다.

ㆍ 컨테이너 상/하차 작업 ㆍ 컨테이너 장치/보관 ㆍ 컨테이너 반/출입 제4조(요율 및 정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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