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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1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B 중대 소속 주한미군으로, 한미행정협정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03. 00:25경부터 00:35경 사이 서울 용산구 C에 위치한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30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내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담배에 불을 붙이다가 실수로 어깨를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뒤에서 손바닥으로 1회 때린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일부러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어떠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즉각적으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린 사실에 대해 항의를 했고, 피해자가 112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후에 자리를 떠나는 피고인 일행을 쫓아가 끝까지 사과를 받으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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