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의 치료를 위해 2018. 3. 10.부터 2018. 6. 27.까지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7.경까지 수시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바,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7.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