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1: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공터에서부터 D 사거리 1차선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5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8. 3. 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감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