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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8 2018노18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직권판단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위 합의서를 작성ㆍ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 경우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6고단3099』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건물, 11층에 있는 K(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7.부터 2016. 3. 3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및 퇴직금 17,216,2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단, 연번 4, 22, 39, 48, 54, 57, 65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6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9,070,0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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