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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880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8.에 체결한 증여 계약을 13,0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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