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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5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심각성,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하였거나 원심에서 현출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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